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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여 일 지나 입건…더딘 수사에 피눈물

<앵커>

숨진 김준호 씨를 협박한 두 사람 중 후임 B 씨는 바로 체포됐지만, 선임이었던 A 씨는 20여 일 동안 경찰에 입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허위 진술을 하는 바람에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지만,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어서 박재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손도끼를 들고 김준호 씨를 협박한 후임 B 씨는 사건 직후 긴급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선임 A 씨는 20여 일 동안 입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고 김준호 씨 누나 : 손도끼를 들고 온 (후임 B 씨)랑 같이 올라왔고. 대출에 대해서는 선임이 먼저 언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김 씨를 지속적으로 압박한 사람은 A 씨였습니다.

사건 발생 사흘 전, 김 씨에게 적금으로 넣어뒀던 300만 원을 빌린 A 씨.

"아버지가 돈 빌려준 걸 알아챘다"고 김 씨가 말하자, 옆에 계시냐고 수차례 묻기도 합니다.

손도끼 협박 당일, "나오라"며 김 씨를 부르고, 협박 후에 "절대 티 내면 안된다"고 압박한 것도 A 씨였습니다.

유족은 A 씨의 증거 인멸과 수사 방해 정황까지 담긴 증거까지 확보했습니다.

[선임 A 씨/'선임 A 씨-후임 B 씨 지인' 대화 녹음 : 제가 (후임 B 씨와) 말을 맞췄기 때문에, 최대한 폭언·폭행·협박 이런 거 없다고 했습니다.]

손도끼로 협박받은 건 A 씨 자신이라고 말을 맞췄다는 얘기도 합니다.

[선임 A 씨 (대화 녹음) : 말을 맞춘 게 뭐냐면, (후임 B 씨가) 사실 손도끼를 들고 준호한테 (협박)했는데, 저한테로 (손도끼로 협박한 걸로) 돌려가지고.]

유족들은 휴대전화 등에서 찾은 증거와 이런 녹취록까지 수사 초기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고 김준호 씨 누나 : 그 두 명이 입을 맞췄다는 녹취록도 냈고. 계좌 정보도 확인해서 드렸고. 뭐지 진짜로. 이 사람이 증거가 없어서 (입건이)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건가.]

하지만 A 씨는 한동안 참고인 신분이었고 한 차례 조사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A 씨는 사건 20여 일만인 지난 1일에야 입건됐고 어제(9일)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허위 진술이 계속돼 수사에 어려움이 있어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기다려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기다리는 시간 동안 다른 한 명의 가족까지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고 김준호 씨 누나 : 여동생은 그냥 그 사람 증거를 찾다가 그렇게 갔어요. (진작 입건됐다면) 저희 가족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있진 않았겠다. 동생을 더 많이 추억해야 할 시간에 자료를 찾고 (하진 않았겠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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