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공중화장실 전기 끌어다 '공짜 충전'…테슬라 차주 논란

[Pick] 공중화장실 전기 끌어다 '공짜 충전'…테슬라 차주 논란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세우고 공중화장실 전기를 무단으로 끌어다 배터리를 충전하는 테슬라 차량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보건소 옆 공중화장실 전기 무단 사용 테슬라'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시글 작성자는 공용 전기를 끌어다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는 테슬라 사진과 함께 "이거 공공화장실 전기 무단사용하는데 신고 어디다 하나요?"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테슬라 차량 한 대가 공중화장실 앞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세우고 길게 전기선을 이어 화장실 안 콘센트에 연결한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전기 끌어다 배터리 충전하는 테슬라
▲ 충전선을 길게 이어 공중 화장실 콘센트에 연결한 문제 차량의 모습

바닥에는 충전선이 널브러져 있어 자칫하면 행인이 걸려 넘어질 위험도 있어 보입니다.

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절도죄다. 경찰에 신고해라" "벌금 폭탄 맞아봐야 정신 차리지" "전기차 충전할 돈 아낄거면 테슬라는 왜 타냐" 등 댓글로 분노했습니다.

작성자는 댓글을 통해 "112 신고와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를 마쳤다"며 "불과 10m 앞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다.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허가를 받지 않고 공용 시설에서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하면 형법에 따라 절도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92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형법 제346조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훔치는 것도 절도죄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