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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시간 동안 맞아"…기소돼도 분리조치 안 해

<앵커>

광주시립발레단의 여성 단원이 남성 동료로부터 4시간에 걸쳐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 남성은 상해 혐의로 기소됐는데, 발레단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이 두 달 가까이 당사자 분리조치는커녕 제대로 된 진상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C 김재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7월 초, 광주시립발레단 소속 여성 단원 A 씨는 남성 단원인 B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술을 마신 뒤 의견 차이로 말다툼이 생겼고 B 씨는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A 씨는 자정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약 4시간에 걸쳐 폭행이 반복됐다고 말합니다.

[폭행 피해자 : 거실·화장실·방 이렇게 네 차례에 걸쳐 수십 대를 때렸어요. (새벽) 4시까지 4시간 동안….]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A 씨는 병가를 낸 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가해자는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초 병가를 마치고 발레단에 복귀한 A 씨는 뜻밖의 상황에 좌절했습니다.

가해자는 정상 출근을 하고 있었고, 발레단에서 직접 마주치는 일이 반복되면서 A 씨는 수면장애 등 불안 증상까지 겪었습니다.

결국 지난달 말 노조가 항의에 나선 뒤에야 문예회관 측은 진상 조사에 나섰고, 사건 발생 50여 일 만에야 가해자를 발레단 업무에서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징계 요구는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묵살됐습니다.

[광주문화예술회관 간부 : 성희롱이나 성폭행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단체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한 거죠.]

광주문예회관은 뒤늦게 가해자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휘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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