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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싸게…시장 장악하면 돌연 수수료 인상

<앵커>

배달앱 이용이 빠르게 늘면서 식당에서 이를 통한 매출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런 플랫폼업체들이 처음에는 수수료 싸게 해주겠다며 계약하게 해놓고 나중에는 일방적으로 수수료 올린다며 점주들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부당해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데, 플랫폼에 종속된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전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마포에서 4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2019년 8월 배달 앱 회사 쿠팡이츠와 계약했습니다.

가입 후 두 달은 배달료 무료에 판매액 10%의 수수료를, 이후에는 20%만 내면 된다는 설명을 믿었던 것인데 지난 1월 쿠팡이츠는 돌연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했습니다.

기본 수수료와 카드 수수료 최대 18%에 배달료 6천 원을 별도로 받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존에는 1인분을 1만 5천 원에 팔면 3천180원이던 수수료가, 변경된 계약에서는 배달료까지 포함해 8천989원까지 오른 것입니다.

[A 씨/식당 운영 : 수수료를 20%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바꿔야 된대요. 그냥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A 씨는 법원에 기존 계약을 유지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사업 초기 점유율 확대를 위해 판매자에게 유리하게 책정한 수수료율을 현실화한 것으로 보이고, 수수료가 부담되면 다른 업체를 이용하면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이미 단골이 대부분 쿠팡이츠로 주문하고 있어서 다른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

A 씨는 결국 인상된 수수료율에 계약을 받아들였습니다.

[A 씨/식당 운영 : 쿠팡에서 언제든 수수료를 바꾸면 저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진짜 완전 '을 중의 을'인 거예요.]

순댓국집을 운영하는 B 씨는 쿠팡이츠와 6개월 계약을 했는데 넉 달 만에 수수료를 올렸다며 계약서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B 씨/식당 운영 : 이 수수료로 바꿔야 된다, 안 바꾸면 해지된다. 처음 안내받은 6개월이 안 지났는데도, 바꾸기 싫은데 억지로 바꿨거든요.]

쿠팡이츠 측은 각 점주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체결된 약관과 계약에 따라 조치했다는 입장입니다.

[방기홍/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회장 : 이들(쿠팡)의 행태는 하나의 규제도 제한도 받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골목상권과 자영업자 시장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가입자를 모아 시장 지배력을 키운 뒤 수수료를 올려 이익을 얻는 플랫폼기업들의 행태에 대해 비난이 커지면서 당정은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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