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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도 못 받은 지원금…지급 기준 혼선

<앵커>

이번 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코로나 국민지원금의 대상이 되는지를 놓고 여전히 혼선과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초생활수급자도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일을 그만두면서 지난달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50대 A 씨.

국민 88%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을 당연히 받을 줄 생각했는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6월 책정된 건강보험료가 지원금 지급 기준인 17만 원보다 많은 27만 원이었던 겁니다.

A 씨가 황급히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보니 3년째 월세를 살고 있는데, 건보공단엔 전세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A 씨/기초생활수급자 : '아무것도 없는데 27만 원이 나왔습니까' 했더니, 지금 시가 기준으로 자기네 마음대로 책정을 해버린 거예요.]

월세 계약서를 내고 건보료를 다시 산정해 겨우 신청 기회를 얻을 수 있었지만 하마터면 한 푼이 아쉬운 처지에 지원을 받지 못할 뻔했습니다.

재택근무 영향으로 급여 실수령액이 오히려 줄었는데도 건보료 인상 탓에 지급 기준선을 살짝 넘긴 30대 이 씨도 속상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 씨/직장인 : 실제로 계산을 해 보니까 한 2,500원 정도가 초과되더라고요. (주변에선) 3년째 월급이 늘지는 않으면서 왜 이런 대상에선 또 제외되냐.]

다른 지역과 달리 경기도만 상위 12%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해 형평성 논란도 나옵니다.

이의 신청은 오는 11월 12일까지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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