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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대검에 휴대전화 제출

<앵커>

현직 검사의 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은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언론에 알린 제보자가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휴대전화도 제출했습니다. 신고 기관은 권익위원회가 아니라 검찰이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총선 직전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 웅 의원으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과 텔레그램 메신저를 받았던 사실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가 대검찰청에 공익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제보자 자신의 공익신고 행위가 김 의원 등으로부터 침해당할 수 있다며 신원 보호를 요청한 것입니다.

또 김 의원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신저 캡처 내용과 제보자 본인의 휴대전화 등을 대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공익신고자 신분이 된 제보자는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받게 됩니다.

제보자가 공익신고 기관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닌 검찰을 선택한 것은 해당 사건에 대한 신속한 진상 조사를 바라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공익신고로 인해 검찰의 움직임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대검 감찰부의 진상 조사는 조사 대상이나 방법에 한계가 있는데, 공익신고를 계기로 빠르게 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를 비롯해, 해당 의혹을 규명할 핵심 인물인 김 의원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필요할 경우 강제수사도 동원할 수 있습니다.

대검이 이렇게 진상 조사를 진행한 뒤 어떤 혐의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이후 수사 주체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손준성 검사가 총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서로 공모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자체 수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둔다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로 이첩해야 합니다.

한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한 공수처도 기초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지만, 당분간 진상 조사는 검찰이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이찬수, 영상편집 : 이승희, 화면출처 : 뉴스버스·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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