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대출 연장하려면 집주인 동의"…쫓겨날 위기

<앵커>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까지 개정했었죠. 그런데 금융기관이 전세 보증금 대출에 집주인의 동의를 요구해, 동의를 받지 못한 임차인이 셋집에서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대학원생 A 씨는 학교 주변 주택에 1년 계약으로 세를 들었습니다.

최근 계약 만료를 앞두고 1년 연장을 요구했지만, 집주인은 월세와 보증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연장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가 원하면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지만, 문제는 보증금 대출 연장이었습니다.

보증금 대출을 주관하는 서울시가 집주인과의 연장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요구하고, 대출 은행 역시 대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한 겁니다.

[은행 직원 : 손님 입장에서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그게 맞으시긴 한데, 그거랑 별개로 은행 내규상으로 업무처리할 때 지침이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임대료를 올려 새로 계약하길 원하는 집주인은 동의해주지 않았고, 보증금 대출을 연장할 수 없어 A 씨는 세를 든 집에서 쫓겨날 상황에 몰렸습니다.

[A 씨/세입자 : 갱신이 안 되면 저는 나가는 방법밖에 없고요. 대출 실행과정에서 세입자들이 집주인 동의 없이 연장을 하기가 매우 어렵구나….]

전세 대출 연장을 동의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임차인을 쫓아내는 꼼수가 횡행하자,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전세 대출 연장에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다고 각 은행에 전달했는데도, 1년이 지나도록 현장의 혼선이 계속되는 겁니다.

SBS 취재가 시작되자 서울시는 A 씨처럼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기존의 연장 계약서를 요구하던 지침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해당 은행도 "서울시와 논의해 임대인 동의나 연장계약서 없이도 A 씨 대출을 연장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김종태)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