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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 도입…선수 권익 보호

<앵커>

수도권 뉴스입니다. 지난해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체부가 표준계약서 도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도 이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어떤 게 달라지는지 유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재 용인시는 볼링과 육상 등 모두 6개 종목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수 40명과 지도자 6명이 소속돼 있습니다.

용인시는 앞으로 이들과의 계약에 문화체육관광부가 권고하는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개 조항의 기존 계약서가 21개 조항의 표준 계약서로 바뀌면서, 선수들의 구체적인 권익보호가 가능해졌습니다.

[장하은/용인시청 볼링 선수 : 선수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표준계약서의 도입은 선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좀 더 운동에 전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연봉제 등급이 14등급으로 줄면서 최저 연봉이 2천100만 원에서 2천700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특히, 남자 선수들은 휴직이 가능해져 군 복무 후에도 같은 팀에서 선수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현재/용인시청 육상부 선수 :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어지면서 군 생활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군대를) 나오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용인시의 표준계약서 도입은 경기도 기초 지자체 가운데 2번째입니다.

[백군기/용인시장 : 선수의 권익보호와 함께 선수 개개인의 역량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용인시는 바뀐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안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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