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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제한 · 자체 검열 초래"…수정 권고

<앵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언론중재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냈습니다. 언론중재법이 언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면서 법안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소식은, 곽상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언론중재법 관련 서한입니다.

발신인은 인권과 법률 분야 세계적 권위자로,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을 역임한 아이린 칸 유엔 특별보고관입니다.

칸 특별보고관은 지난 주말 우리 외교부에 보낸 서한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허위정보 금지를 내세워 표현의 자유 제한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이런 취지를 담은 국제인권규약에 맞춰 현재 개정안을 수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은 언론인에게 취재원 누설을 강요할 수 있고 최대 5배의 과도한 손해배상 규모는 언론의 자체 검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 서한들이 60일 후에 공개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건 48시간 후에 공개를 한 것이고, 그만큼 이 문제가 중대하고 또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유엔 특별보고관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보고관 활동이 인권이사회에 보고되면서 국제사회 공론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앞서, 칸 특별보고관 등은 지난 4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국제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낸 바 있습니다.

이번 서한은 외교부를 거쳐 청와대와 국회에도 전달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해당 부처와 협의해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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