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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훼손' 살인범, 두 달 前 "외출제한 풀어달라"

'전자발찌 훼손' 살인범, 두 달 前 "외출제한 풀어달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 모(56) 씨가 두 달 전 보호관찰소에 '외출제한 조치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31일) 언론 취재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6월 말 서울동부보호관찰소를 직접 방문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있으니, 외출제한 조치를 하루에서 이틀 정도 풀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5월 6일 출소한 강 씨는 5년간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주거지 바깥으로 나올 수 없는 외출제한과 피해자 접근금지 조치 등을 준수사항으로 부과받았습니다.

당시 보호관찰소 측은 강 씨의 이 같은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법무부는 "통상 외출제한 조치의 일시 해제는 집안에 중요한 경조사가 있거나 심야시간대 외출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라며 "강 씨가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 않았고, 보호관찰관과 신뢰관계가 형성되기 전이라 거절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강 씨는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야간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했습니다.

강 씨는 6월 1일 처음으로 외출제한 조치를 위반해 1주일 뒤인 6월 7일에 보호관찰소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외출제한은 강 씨가 자택에서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른 직후인 지난 27일 오전 0시 14분쯤입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 직원들은 강 씨 집 안에 들어가보지 않고 향후 위반 사실에 대해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통보한 뒤 돌아갔습니다.

강 씨는 당일 오전 10시쯤 보호관찰소에 전화를 걸어 "외출제한 명령 위반을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보호관찰소 측은 이를 거부하고 "30일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27일 오후 5시 31분쯤 노상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고, 두 번째 살인 범행을 저지른 뒤 29일 송파경찰서에 찾아와 자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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