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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기소해야"…"의견 진술 기회도 안 줬다"

<앵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공수처가 외부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는데, 조희연 교육감 측은 진술 기회도 받지 못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공수처 1호 사건이라는 상징성도 있는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

넉 달간의 수사 끝에 공수처는 법학자와 변호사 등 외부인사 11명으로 구성된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조 교육감과 전직 비서실장을 재판에 넘기는 게 적절한지,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전체 위원 중 7명이 참석해 5시간 넘게 논의한 결과, 공소심의위는 두 사람 모두 재판에 넘기자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조 교육감 측은 이런 절차를 문제 삼으며 무효라고 반발했습니다.

우선 공수처가 공소심의위 개최 일정을 통보하지 않아 기본적인 수사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화 변호사/조희연 측 변호인 : 이거는 명백하게 이거 무효고, 이거 공수처가 첫 출발부터 이게 반인권적인 태도를 보이는 건데 절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또 조 교육감이나 변호인이 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진술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항의했습니다.

[이재화 변호사/조희연 측 변호인 : 검찰 특수부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인데, 이렇게 해버리면 누가 국민들이 균형 있는 판단을 했다고 판단하겠어요 이게.]

공수처는 법에 따라 조 교육감의 혐의를 수사할 권한은 있지만, 조 교육감을 재판에 넘길 권한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에 공소 제기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조 교육감 측은 공소심의위 재개최 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어서 조 교육감 수사 절차를 놓고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서진호,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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