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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뭐가 문제고, 통과되면 어떤 부작용 있을까

<앵커>

정치팀 이한석 기자, 그리고 법조팀 임찬종 기자와 함께 언론중재법의 문제점 보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Q. 민주당, 언론중재법 추진 배경은?

[이한석/국회팀 기자 : 2년 전에 조국 사태를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가 촉발이 된 것 같고요, 당시에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이 내정된 뒤에 딸과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검찰 수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때 조 전 장관 측은 의혹을 계속 부인하는 상황이었는데 언론과 검찰이 유착을 해서 일방의 주장만을 반영하거나 부각하는 방식으로 가짜뉴스를 양산했다, 이런 시선들이 민주당 지지층 안에는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손해배상도 세게 물리고 뉴스도 차단할 수 있는 이런 특단의 조치를 만들어놔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민주당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지지층의 입장도 좀 반영을 하고, 그리고 9월부터 대선 경선 아닙니까? 대선 주자들 부담도 좀 없애주려면 이번 국회 안에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이런 의지가 강한 것이죠.]

Q. 언론 보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좋은 법안 아닌가?

[임찬종/법조팀 기자 : 정파적인 논란을 떠나서 언론 보도의 피해자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해서 언론사들이 충분히 책임을 다해왔는지에 대해서도 되돌아볼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또 한편으로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제보를 받아서 잘못을 폭로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도 합니다. 갑질에 대한 폭로나 미투운동들이 대표적인 사례고요, 국정농단, 사법농단 등에 대한 고발 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법안에 대해서 우려가 나오는 것은 피해자 보호라는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약자들, 제보자들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고발 보도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Q. 언론이 불리해서 반대한다는 시각도?

[이한석/국회팀 기자 : 법을 만드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그리고 보도의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 이것이 입법 취지 아닙니까? 나름 타당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나 시민단체, 법조계가 지적하는 부분은 법안의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언론중재법으로는요. 설사 보도가 진실이라고 해도 당사자가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면 사실 방어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내부 고발자인 취재원도 공개해야 하고요, 권력형 비리 보도, 소송이 잇따를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언론이 특권을 포기하기 싫어서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는 남겨달라는 것입니다.]

Q. 법안 통과되면 어떤 보도 위축될 수 있나?

[임찬종/법조팀 기자 : 어떤 보도가 위축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만 들어보자면 유명인사들의 성추행, 성희롱 의혹 등에 대한 미투 보도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지 않은 지금도 미투 보도 당사자 중 여러 사람이 언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이런 사람들 금액을 5배로 올려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물론 고위 공무원이나 대기업 임원 등의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 이런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사회적 이슈가 됐던 미투 보도의 가해자들, 잘 생각해보시면 이런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또 큰 금액을 청구해서 추가적인 비판 보도를 봉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송, 이것을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소송이 확산될 가능성도 큽니다. 게다가 기사의 인터넷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열람차단청구권 조항. 그리고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언론사가 고의적으로 허위 보도했다고 판사가 추정하도록 규정한 조항 등도 남아 있어서 비판 보도에 대한 위축 효과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이 약해지고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된다면 과연 이득 보는 사람은 누구일지 시청자분들께서도 꼭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 "국민 저항 받을 것"…신중론 부상 속 강행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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