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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형량 더 늘어…조국 동생, 징역 3년 법정구속

<앵커>

교사 채용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장관 동생 조권 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됐습니다. 혐의 일부가 유죄로 뒤집힌 것입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전 장관 가족이 운영하는 사학재단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했던 조권 씨.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에게 돈을 받고 시험 문제를 넘겨준 혐의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1심에서는 채용 비리 1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은 조 씨가 돈을 전달한 사람들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은 결과에 비판이 일었고, 검찰도 즉각 항소했습니다.

조 씨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구속기간이 1년이 다 돼 보석 석방됐습니다.

11개월 만에 내려진 항소심 결론은 1심과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조 씨가 가짜 공사계약서 등을 근거로 웅동학원 법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법인에 손해를 발생할 가능성을 만든 만큼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가 채용 비리에 관여한 범인을 해외로 도피시킨 개연성이 높다며 유죄로 판단했고, 교사 채용 지원자들에게 1억 8천만 원을 받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과 달리 5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는 조 씨에게 징역 3년 형을 선고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조 씨의 보석 취소를 결정하며 법정에서 다시 구속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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