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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심야 게임 금지하는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

<앵커>

심야시간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됩니다. 게임업계로서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반면에 책임도 커졌습니다.

이주상 기자입니다.

<기자>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도입됐습니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심야 시간에 게임을 할 수 없도록 강제했던 겁니다.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주장과 함께 모바일 게임이 일반화하는데 PC게임만 막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최근 마이크로소프트가 초등학생들의 인기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국내에서는 만 19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셧다운제를 피해 가려는 조치였는데, 청와대 청원으로까지 번진 것입니다.

[김영수/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 셧다운제는 폐지하고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자율적 방식으로 게임 과몰입 예방정책을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우선 각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게임시간 선택제의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보호자와 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청소년 유해 게임물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게임업계는 숙원사업을 이룬 셈이지만, 책임도 더해졌습니다.

[이현숙/탁틴내일 대표 : 업계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로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셧다운제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와 청소년 보호가 양립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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