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단독] "업무 지시 거부 어려워"…관행적 업무 산재 인정

<앵커>

지난해 일을 하다가 숨진 한 화물차 노동자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화물차 노동자는 개인 사업자라는 신분과 업무 범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서 산재를 인정받기가 그동안 쉽지 않았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이 내용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화물차 기사는 물건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큰 사고를 당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2019년부터 상하차 작업은 화물차 기사의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상하차 작업은 지게차 기사 등에 맡기고, 운전자는 결박과 운전에만 집중하게 해 안전사고를 막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지난해 9월, 고 이상수 씨는 2톤짜리 스크류에 깔려 숨졌습니다.

화물차 노동자 산재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태안화력과 하청업체들은 산업재해가 아니라며 사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운전자의 고유 업무인 결박 작업 중 사고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박 작업 도중 이 씨가 사고를 당하기는 했지만, 상하차 작업에도 적극 관여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씨는 상차 작업 중에 신호수 역할을 했습니다.

화물차 기사는 상하차와 결박, 운전까지 이어지는 연속 작업 과정에서 업체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사고 당시 현장에는 이 씨에게 평소 업무 지시를 하던 원하청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유족들이 산재를 인정받기까지는 사고 발생 이후 11개월이 걸렸습니다.

[전준철/유족 측 노무사 : 현실적으로 상하차 업무를 포함해서 대부분 관행적으로 업무를 해오는데, 입증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죠. 어머님이(이상수 씨 아내) 좀 힘드셨는데. 일단은 재해로 인정받으니까 굉장히 기뻐하시고 울고….]

지난 7월 노동청과 경찰은 태안화력과 하청업체 책임자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종미)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