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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0대 미혼 여성 공무원 리스트 작성…수사 의뢰

<앵커>

성남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가운데 30대 미혼 여성 공무원들의 신상을 담은 문건입니다. 시청 인사팀에 있던 직원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런 명단을 작성해 다른 직원에게 전달한 것인데, 성남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여성들의 얼굴 사진과 나이, 소속, 직급까지.

성남시청 소속 여성 공무원 151명의 신상이 담긴 문건입니다.

나이순으로 정리돼 있는데, 연령대는 31~37살까지 모두 미혼자들입니다.

지난 2019년에 작성된 것인데, 문건을 만든 사람은 당시 시청 인사팀에서 근무하던 6급 공무원 A 씨로 지목됐습니다.

작성자 A 씨는 과장급 공무원 B 씨에게 이 문건을 전달했습니다.

B 씨는 이 문건을 은수미 시장의 전 비서관이었던 이 모 씨에게 건넸습니다.

[이 모 씨/은수미 성남시장 전 비서관 : (B 과장이) '인사팀 차석(A 씨)이 한 달간 힘들게 만들었다', (제가) 미혼이다 보니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보라'(고 말했습니다.)]

왜 문건을 만들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A 씨가 일하는 행정복지센터로 찾아갔습니다.

[작성자 A 씨 : (이 문건 때문에 여쭤보려고 왔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2019년에….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저는 모르는 건데요.]

나이 등 민감한 정보는 공무원 내부망에서도 비공개 처리됩니다.

인사팀 직원만이 자세한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사팀 근무 시절 작성한 것이 아니냐고 재차 질문하자 모호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작성자 A 씨 : 제가 만들었을 수도 있고 안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3천여 명 직원 가운데 특정 나이대 미혼 여성을 분류한 목적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중간 전달자로 지목된 B 씨는 '원정 골프 접대' 의혹으로 최근 직위 해제됐는데, 질문을 듣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달자 B 씨 : (그 예전에….) 아, 그거 들었는데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A 씨는 SBS 취재 이후 성남시 자체조사가 시작되자 문건 작성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 쉽게 작성할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여성 직원들은 추후 자기도 이런 피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성남시청은 A 씨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문건에 나온 여직원들에게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하 륭, 영상편집 : 박기덕, CG : 정현정·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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