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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 아프간인 434명에 인도적 특별체류 허가

정부, 국내 아프간인 434명에 인도적 특별체류 허가
정부가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인 434명에게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5일) 브리핑을 열고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에 의한 아프간 정국 혼란으로 아프간인들의 탈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장·단기 국내 체류 아프간인 434명이 대상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중 체류기간이 지나 불법체류 신분인 아프간인이 72명이며, 남은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 169명입니다.

정부는 현재 합법 체류 중이지만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원래는 기간 만료 후 출국해야 하는 이들 중 계속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이들에게는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 등 신원 파악을 거쳐 특별 체류자격을 부여키로 했습니다.

이 경우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취업도 가능합니다.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체류기간이 남아있어 합법 체류 중인 아프간인들은 기간 연장이 가능하면 현재 체류자격을 유지하고, 연장조건이 안 돼 출국해야 하는 경우 기타(G-1) 자격으로 허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타 체류자격이 부여되는 아프간인의 경우 일정한 심사를 거쳐 취업 허가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체류기간이 지나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은 72명에 대해서도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출국명령 후 아프간 정세가 안정되면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없는 사람이나 형사 범죄자 등 강력 사범은 보호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아프간 정국 혼란 등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아프간인에 대한 인도적 배려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국민 염려를 반영해 특별체류 허가 시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국민 안전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아울러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우리 정부의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 직원과 가족 약 400명이 국내로 이송되면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사진=법무부 웹사이트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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