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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청문 거쳐 확정

<앵커>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입학 취소 처분은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의사 면허는 보건복지부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넉 달 동안 조민 씨의 부정입학 의혹을 조사해온 부산대는 입학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했단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허위 제출 서류가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당시 모집 요강에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라고 명시한 만큼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홍원/부산대 교육부총장 : 입학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조 씨에 대한 부산대의 최종 입학 취소 처분은 청문 절차를 거쳐 두세 달 뒤 확정되는데, 조국 전 장관은 SNS에 글을 올려 '아버지로서 가슴이 아프다.'라며 최종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조 씨에 대한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 취소 사전 통지를 하고 조 씨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최종 취소되면, 의사 면허 취득 조건에 흠결이 생겨 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부산대 의전원에 앞서 조 씨가 다녔던 고려대도 최근 입학 취소 처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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