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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사망 관련자 입건도 안 한 경찰…"직원 징계 논의"

<앵커>

인천의 한 장애인시설에서 자폐성 장애를 가진 장희원 씨에게 싫어하는 음식을 억지로 먹이다가 결국 장 씨가 숨졌다는 소식 어제(23일) 전해드렸습니다. 보도 뒤 조속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관련자들은 아직 입건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6일 장애인시설에서 평소 입에 대지도 않던 김밥과 떡볶이를 억지로 먹어야 했던 장희원 씨.

옆방으로 도망친 장 씨에게 뒤따라온 직원이 무엇인가 이야기하는가 싶더니 기울어진 장 씨의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곧이어 사회복무요원이 물을 가져와 장 씨에게 주는데 제대로 마시지도 못하고 장 씨가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지자, 직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SBS 취재진이 입수한 119 신고 녹취록에는 다급했던 당시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시설 관계자는 "식사하다가 식도가 막혔다", "호흡이 안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예 의식이 없다"는 말에 상황실에서는 심폐소생술을 지시합니다.

심폐소생술이 진행되는 동안 상황실에서는 "반응이 있는지" 묻는데, 신고자는 "반응이 한 번 있었다"고 했다가 헷갈리는 듯 "입을 벌려서 그런 것 같다"고 다시 말합니다.

결국 장 씨는 엿새 뒤 세상을 떠났고, 유족들은 시설장과 직원들을 고소했습니다.

[박형진/유족 측 변호사 : CCTV 영상을 보면 명백하게 행위자가 특정이 됩니다. 여태까지 입건이 안됐다고 표현하면 저희는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수사기관 쪽에서도 좀 속도를 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아직 증거 확보가 끝나지 않아 관련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센터 측은 오늘에서야 사고 사실을 다른 장애인 보호자들에게 알리고, 업무 배제된 직원들에 대한 징계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전민규) 

▶ "장애인 사망 남 일 같지 않아"…"온몸으로 거부했는데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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