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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의사면허도 취소 가능성

<앵커>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산대 측은 조 씨 측의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친 뒤에 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부터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과정을 조사한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는 당시 조민 씨가 제출한 서류에 허위 내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문을 그대로 원용해 조 씨가 부산대에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위조됐고 입학서류에 기재한 각종 인턴 및 보조연구원 경력이 허위라고 본 겁니다.

다만 제출 서류의 영향력을 분석했을 때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부산대는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에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일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는 점을 명시했던 만큼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홍원/부산대학교 교육부총장 : 입학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부산대 측은 조 씨 측의 반론 등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쳐 조만간 입학 취소 결정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청문 과정 중 새로운 사실 관계가 드러나거나 정 교수의 상고심에서 하급심과 다른 판단이 나올 경우 입학 취소 결정이 바뀔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한편 청문을 거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조 씨의 의사 면허 역시 보건복지부의 검토 절차를 거쳐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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