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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소위, 수술실 CCTV 설치법 통과

복지위 법안소위, 수술실 CCTV 설치법 통과
수술실 CCTV 설치법이 오늘(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진행하고, 열람은 수사와 재판 관련 기관의 요청 혹은 환자와 의료인 상호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담겼습니다.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는데, 복지위는 이 법안을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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