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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초2 때 처음 양치질해봐"…곰팡이 집서 방치된 5형제

70대 아버지, 2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Pick] "초2 때 처음 양치질해봐"…곰팡이 집서 방치된 5형제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집안 곳곳 곰팡이가 번식한 환경에 다섯 아들을 방치하고, 초등생 아들을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한 70대 아버지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2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2008년 캄보디아 국적 여성과 결혼해 10살 첫째 아들 B 군부터 2살 막내 C 군까지 1~3살 터울의 다섯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A 씨는 2016년 9월 20일부터 2018년 5월 23일까지 집 청소를 하지 않아 집안 곳곳에 곰팡이가 피고 심하게 악취가 나는 환경에서 자식들을 키웠으며, 필수적인 예방 접종 및 치과 치료를 하지 않고 방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17년 11월 14일부터 2018년 5월 23일 사이 초등생 아들에게 "학교에 가지 마라. 중학생 될 때까지 계속 집에 있어라"라며 이 기간 학교를 보내지 않아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법원 이미지

재판부는 "주민센터 등 관계기관이 방문 및 전화 등 방법으로 아동의 등교를 권고했으나 A 씨는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이를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저분한 집도 주민센터에서 청소해주겠다고 제안했으나 A 씨가 이를 거부했고, 주민센터 직원이 마트에서 우연히 피해 아동들을 만났을 때 마트 전체에 악취가 날 정도로 아이들의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경우 A 씨가 "치약이 건강에 해롭다"라며 양치질을 시키지 않아 초교 1학년 당시 치아 다수가 썩어 있었고, 2학년 때 처음으로 양치질을 해봤다고 말할 정도였다는 사정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A 씨 주장에는 "피해 아동의 등교 중단이 처음에는 아동 의사에 따른 것이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따를 게 아니라 구체적인 원인을 살펴 적절한 협력과 대화를 통해 풀고 등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친권자로서 할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재판부는 "문제 원인을 학교 측에만 돌리고, 자신의 독자적인 교육철학만 강조하면서 거듭된 등교 요청을 거부한 건 피해 아동의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 기관에서 적시에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피해가 더 크고 오래 지속됐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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