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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인정보 보호법 통과…빅테크 추가 규제 예고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 통과…빅테크 추가 규제 예고
▲ 스마트폰 속의 주요 중국 애플리케이션들

중국이 개인정보 수집을 엄격하게 하고 무단 사용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제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오늘(20일) 제30차 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1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법안 전문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중국 매체 발표를 종합하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무단사용 시 처벌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사용·가공해서는 안 되고, 타인에게 매매·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생체인식과 의료건강, 금융계좌, 이동 경로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별도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중국은 개인정보 무단수집에 따른 피해가 늘면서 마련한 규제라고 설명하지만, 빅테크를 겨냥한 규제라는 해석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10월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의 공개 정부 비판 이후 중국 정부는 빅테크를 중심으로 사교육,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민영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AP통신은 "이 법안은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를 엄격히 제한하는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 보호법과 유사하다"면서도 "서구 국가의 법률과 달리 중국의 법률은 공산당이나 정부의 개인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규정을 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은 신장 위구르족에게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광범위한 탄압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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