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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결혼식 보증 인원은 사적계약…강제 어렵다"

중대본 "결혼식 보증 인원은 사적계약…강제 어렵다"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되면서 결혼식 참석 인원을 49명까지 제한한 조치도 유지됩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은 참석 인원을 49명까지 제한하는 현행 방역 수칙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예비 부부들은 신혼부부연합회라는 단체를 만들고 어제(19일)부터 서울 도심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트럭 시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예비 부부들은 참석 인원을 49명으로 제한하면 결혼식장 식수 보증 인원도 49명이 돼야 하는데, 예식장이 요구하는 보증 인원은 그 이상이여서 위약금을 소비자들이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정위가 지난해 위약금 없이 예식일을 연기하고 최소 보증인원을 조정하는 등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내놨지만, 이 기준이 권고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중대본은 오늘(20일) 정례브리핑에서 결혼식 제한 조치를 추가 완화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결혼식은 식사가 동반되고 장시간 밀폐된 실내에 있어 방역적으로 위험도가 크다"며 "이미 친족만 참석 가능하도록 한 방역 기준을 친족 외 지인도 참석할 수 있도록 완화했고 추가 완화는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중대본은 또 행정명령 등을 통해 결혼식 식수 보증인원을 49인 이하로 강제하는 방법은 고려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선, 식사 보증인원은 당사자 간 사적 계약으로 행정명령을 적용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정위의 예식업분야 분쟁 해결 기준의 현장 이행력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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