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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 뒤 첫 재판…"미등기는 취업 아냐" 논란

<앵커>

지난주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19일)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취업 제한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이 풀려난 뒤 바로 경영활동을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박범계 법무장관은 문제없다며 감싸는 모양새입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매주 목요일 진행되고 있는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에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6일 만에 말끔한 차림으로 출석했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 (경영 행보가 취업 제한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 부회장은 몸은 풀려났지만, 내년 7월까지 보호관찰을 받고 있고 5년간 취업 제한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소 직후 곧바로 사무실을 방문해 그룹 현안을 보고 받는 등의 행보를 보이면서 취업 제한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취업 제한이 걸린 재벌 총수의 경영활동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용인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범계 법무장관은 이 부회장의 행보가 취업 제한 위반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미등기 임원으로서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이사회라는 아까 말씀드린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정도가 어느 정도냐는 것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것은 취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박 장관은 미등기, 무임금, 비상근 상태로 경영 활동을 한다면 문제없다고도 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박 장관이 취업 제한을 풀어주지 않아 봐주기라는 비판은 피하면서 사실상 경영 활동을 허용하는 꼼수를 부린다는 겁니다.

[박상인/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우리 재벌 체제가 사실 지금 등기 임원을 맡지 않거나 그런 식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경영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법무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경실련은 취업 제한을 위반했다며 이 부회장 고발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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