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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스토어 등서 팔린 50만 원짜리 '국산'시계…실제는 중국산

손목시계 원산지 세탁 (사진=서울본부세관 제공, 연합뉴스)

1만3천 원짜리 중국산 손목시계를 국산으로 속여 오픈마켓 등에서 개당 30만∼50만 원에 판매한 업체들이 세관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시계 수입·제조업자 A 씨와 판매업자 B 씨, 이들이 대표로 있는 법인 2곳을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A 씨는 중국에서 개당 1만3천 원에 시계 24만 점을 수입한 뒤 시계의 원산지 표시 스티커와 스탬프를 제거하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시한 태그(꼬리표)를 붙여 공모 관계인 B 씨에게 넘겼습니다.

B 씨는 이를 한국에서 만들어진 국내 유명 브랜드 시계로 광고해 개당 30만∼50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B 씨는 네이버 스토어, G마켓, 11번가, AK몰, 인터파크, 옥션, 쿠팡 등 다수의 오픈마켓을 통해 국산으로 둔갑시킨 이들 시계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국내 패션 잡화 브랜드 C와 계약을 맺고 C 브랜드 시계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B 씨가 (C 브랜드 시계) 독점판매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브랜드 도용은 아니다"며 "다만 원산지를 국산으로 세탁하는 것까지는 C 브랜드에서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B 씨가 제작 또는 수입한 시계에 C 브랜드를 붙이기로 했을 뿐 시계 디자인과 품질 등에 C 브랜드 측이 관여하지는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A 씨는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중국산 손목시계 38만 점(시가 120억 원 상당)을 국산으로 속여 중동에 수출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중동에서 'K-브랜드' 한국산 물품의 인기가 높아지자 중국에서 수입한 손목시계 뒷면의 원산지 표시 스티커와 스탬프를 제거하고 '한국산(MADE IN KOREA)' 문구를 새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세관은 A 씨와 A 씨 업체에 해외로 수출된 손목시계 38만 점과 국내에서 판매된 손목시계 24만 점에 대한 과징금 3억9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손목시계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를 중국으로 정정하도록 했습니다.

(사진=서울본부세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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