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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누리면서 법적 책임은 회피…미등기 관행 여전

<앵커>

법적인 책임은 피하면서 지위와 고액의 급여만 챙기는 총수 일가의 미등기 임원 등재,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기업 경영에 투명한 지배구조가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지만, 올 상반기에도 이런 관행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신세계 이명희 회장과 남편 정재은 명예회장,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총괄 사장은 모두 미등기 임원입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 이들 총수 일가의 급여는 79억 원이 넘습니다.

정용진 부회장만도 전문경영인 대표이사보다 급여가 두 배 이상 많습니다.

[김우찬/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 과도하고요, 같은 경력의 전문경영인의 몇 배를 받거든요. (자본시장법에) 보수를 책정하게 된 기준과 절차를 공시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긴 하는데 엉터리로 하는 거죠. 굉장히 모호하게….]

CJ 이재현 회장은 계열사 5곳의 미등기 임원으로 상반기에만 38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누나 이미경 부회장과 부인, 장녀, 사위 등 일가족이 모두 계열사 미등기 이사로 고액 급여를 받았습니다.

7년 만에 경영에 복귀한 한화 김승연 회장도 미등기임원으로 3개 계열사에서 30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10대 그룹 상장사 106곳 가운데 총수가 미등기 임원인 곳은 13%가 넘습니다.

60개 그룹으로 넓혀보면 35%인 21명, 3명 중 1명꼴이 미등기 임원입니다.

권한과 지위는 유지하고 보수는 높이 책정하면서도, 정작 상법상 부여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대주주는 무한 책임이니 등기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안상희/대신경제연구소 책임투자센터장 : 한국적인 기업 지배구조, 집중화된 소유 구조 때문에 굳이 등기를 하지 않아도 경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하나와 등기를 함으로써 질 수 있는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ESG가 경제계 화두로 떠오르면서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 미등기 임원도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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