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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 폭행' 정진웅, 징역 4개월 · 집행유예 1년

<앵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한다며 한동훈 검사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해서 1심 법원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지난해 7월 한동훈 검사장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재판 내내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해 이를 제지하려다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폭행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정 차장 검사의 독직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신체 구속은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며 피고인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폭행이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다고만 주장해 반성도 피해 회복 노력도 없었다고 질타했습니다.

독직폭행 혐의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온 정진웅 차장검사는 판결이 부당하느냐고 생각하는 질문에 짧게 "네"라고 답하고는 차량에 올랐습니다.

[정진웅/울산지검 차장검사 : (부당한 판결이라고 보시나요?) 네.]

선고 직후 한동훈 검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이 바로잡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 책임자들이 징계는커녕 모두 승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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