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고수익 보장' 현혹…유사투자자문서비스 주의보

<앵커>

최근에 고수익 보장이라는 과장광고를 보고 유사투자자문서비스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10명 중 9명은 계약 해지 관련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상반기 유사투자자문서비스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은 2천832건에 달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최근 주식 투자자가 늘면서, 유사투자자문서비스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는 일정한 대가를 받고 주식 등 금융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소비자가 유튜브 방송이나 광고를 보고 연락처를 남기거나, 이른바 '무료 리딩방'에 참여하면 사업자가 전화로 가입을 유도해 계약이 이뤄지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한 번 서비스를 계약하면 중도해지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피해 소비자 10명 중 9명이 계약 해지와 관련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며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납부 이용료가 아닌 고액의 정상가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피해 소비자 가운데 50대가 31.1%로 가장 많았고, 20대와 30대의 피해구제 신청도 지난 2019년에 비해 각각 58.9%, 17.4% 급증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 불법 여부를 의심해야 하며, 결제는 신용카드 할부로 하고 해지 요청 시 문자나 통화 녹음 등 증거자료를 남기라고 당부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