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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사일정 안 지킨 교수, '해임'은 지나쳐"

법원 "학사일정 안 지킨 교수, '해임'은 지나쳐"
정해진 학사 일정대로 수업을 하지 않고 강의가 있는데도 별다른 행정처리 없이 골프대회에 참석한 대학 교수를 해임 처분한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최근 경북의 한 대학 측이 "A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을 정직 3개월 처분으로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대학 측은 지난 2019년 A교수가 주 2회로 계획된 수업을 임의로 통합해 주 1회로 운영하거나 기말고사를 예정보다 앞당겨 실시했으며, 수업이 있는데도 총동창회 골프대회에 참석하고 보강수업도 하지 않는 등 학사운영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거쳐 해임 처분했습니다.

이후 교원소청심사위가 해임이 부당하다는 A교수의 청구를 받아들여 정직 3개월 변경 결정을 내리자 대학 측은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대학 측은 재판에서 "수업 결손율이 35%에 이른다"며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고 교원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A교수를 엄하게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A교수는 "항암치료 등 건강이 나빠져 학생들 동의를 받아 수업을 조기 종료했고, 골프대회는 졸업생과 교류하는 공식 자리로서 학생들을 위해 참석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직 3개월 처분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가 정한 기준대로 수업하지 않은 점이 일부 인정되지만, 수업시간 변경이 여러 학생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고, A교수가 추가로 일부 강의를 수행해 실제 수업결손율은 35%보다 낮아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학 측의 징계처분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며 "해임은 교원을 대학으로부터 추방해 연구자 및 교육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돼야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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