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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청장, 아내 폭행 혐의 입건…"가정사로 다툼"

<앵커>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자신의 아내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와 지난해 두 차례 있었던 폭행에 대해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에 입건된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의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지난달 15일 저녁 서울의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아내와 큰 소리로 다투다 아내의 양쪽 손목을 잡아 비튼 폭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다른 아파트 앞 공원 벤치에서 아내를 주먹으로 두 차례 때려 쓰러뜨리면서 다치게 한 폭행치상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아내는 당시 뇌진탕 등으로 받은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구청장은 가정사를 이유로 아내와 언쟁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때리지는 않았다, 아내에게 사과해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정훈/서울 강동구청장 : 폭행이 있었다기보다는요, 언쟁이 조금 있었던 거죠. 죄송스럽긴합니다만, 가정적인 문제니까.]

이 구청장 아내 측은 어제(4일) 경찰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폭행치상죄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사건을 수사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한 만큼 "검찰에 일반 형사사건으로 송치할 지 아니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정보호 사건은 가해자에게 형사처벌 대신 상담이나 사회봉사 처분을 내려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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