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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메달 따기만 하면 아파트 특별공급 챙긴다?…그 현실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5일)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 이제 도쿄올림픽 한창이잖아요. 메달 딴 선수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고생을 했으니까 혜택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좀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좀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메달을 따서 국위 선양을 한 선수들이 정부에 받는 혜택이 꽤 있습니다.

포상금과 연금 등인데요, 우선 금메달을 딴 선수들은요, 포상금으로 6천300만 원을 받고요, 여기에 연금도 받는데 월 100만 원씩 받던지, 아니면 이것을 일시금으로 6천720만 원을 받을지 둘 중에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은메달과 동메달도 금메달보다는 적지만요, 포상금과 연금을 받습니다.

그럼 양궁이나 펜싱 선수들처럼 메달을 여러 개 따면 이것 중복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연금은 사실 과거에는 중복으로 지급을 했지만요, 현재는 상한선이 월 100만 원으로 제한이 돼 있고요, 포상금은 연금 점수별로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메달을 딴 남자 선수들에게는 병역 면제 혜택이 주어지고요, 또 선수들 각자가 속해 있는 단체와 소속팀, 후원사가 있겠죠, 여기에서 또 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에 최근에 들어서 아파트 분양권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몇 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뛰었고요, 청약 경쟁률도 치솟았죠.

그래서 이런 논란이 일부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메달을 딴 선수들이요, 어떤 기준으로 아파트 분양 혜택을 받는지 이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올림픽 대회를 비롯해서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또 세계선수권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을 한 사람들은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서 국민주택 특별공급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정부나 지자체 등의 주도로 건설된 아파트를 말하는데요, 원칙적으로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한 세대가 1주택을 받도록 특별공급되고요, 또 85㎡ 이하의 민영 주택도 10%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1980년대 초반부터 시행이 돼 왔는데, 이때 88올림픽 유치 결정이 됐었거든요, 출전 선수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차원에서 이 혜택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김 기자, 그러면요, 올림픽에서 메달만 따면, 그러니까 공공이 주도해서 분양한 아파트에서는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기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메달을 따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많지만요, 당첨이 되는 데까지는 경쟁률이 엄청나기 때문인데요, 올림픽 메달리스트는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등을 제외한 기타 특별공급 대상에 들어갑니다.

이 기타 물량 대상에는 메달리스트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북한 이탈주민 아니면 중소기업 근로자 등 대상자가 전체의 28가지나 됩니다.

이 대상자가 모두 전체 물량 10% 안에서 배정이 돼야 하고요, 시·도지사의 승인이 있을 때만 아주 조금 더 이 범위를 넓힐 수가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일반 분양 특공이 전체 2만 3천 호 정도였는데요, 그중에 메달리스트와 기능공 등이 배정을 받은 것은 39건뿐입니다.

이것 비율로 따지면요, 0.16%밖에 안 됩니다.

<앵커>

네, 그러니까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가 굉장히 넓군요.

<기자>

네, 맞습니다.

<앵커>

그리고 비율도 굉장히 적던데, 이 정도 비율이면은 아예 물량이 없을 때도 있겠어요.

<기자>

네, 단지에 따라서 아예 배정 물량이 없을 때도 있고요, 있어도 아주 가뭄에 콩 나듯이입니다.

얼마 전에 시작한 사전청약에서는 특별공급 351가구 중에 단 4가구만 배정이 됐습니다.

전체에서 0.1% 수준인데요, 또 지난해 11월 모집한 위례신도시 공공분양에서는요, 기타 특별공급으로 216가구 배정이 됐지만, 우수 선수는 단 한 가구도 없었고요, 또 지난해 11월 분양한 과천 지식정보타운 단지에서도 이 우수 선수에게 배정된 물량은 없었습니다.

경쟁률도 경쟁률이지만요, 갖춰야 할 자격도 있습니다.

신청자가 집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하고요, 분양가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만 특별공급 대상에 들어갑니다.

정리를 해보면, 메달을 딴 뒤에도 일정 자격을 갖춘 선수들만 치열한 경쟁률을 뚫어야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제도 자체가 구시대적이거나 공정의 가치에서 어긋난다는 이런 비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요, 메달리스트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극소수에게만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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