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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 성폭행하려다 혀 잘린 남성 징역 3년 선고

만취 여성 성폭행하려다 혀 잘린 남성 징역 3년 선고
만취 여성을 차에 태우고 성폭행을 시도하던 중 저항하는 피해자에 의해 혀가 절단된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염경호 부장판사)는 감금,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에게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부산 서면 번화가 일대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데려다준다"고 말하며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황령산 도로변으로 이동했습니다.

A 씨는 황령산으로 향하던 도중 편의점에서 소주 3병과 청테이프, 콘돔을 샀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청테이프로 피해 여성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해 감금한 뒤, 성폭행하려고 키스를 시도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A 씨는 피해자의 저항으로 혀를 깨물려 약 3cm가량이 절단됐고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피해자를 도리어 중상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해자는 강간치상 혐의로 A 씨를 맞고소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혀 절단 행위는 정당방위로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나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범행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면서도 납득할만한 주장을 못 하고 있고,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모른다고 일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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