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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개가 그 개 맞나"…남양주 살인견 사건 '개 신원' 논쟁

남양주 살인견 사건 '개 신원' 논쟁 (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망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막바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법원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사유로 해당 대형견의 '신원'에 의문을 제기해서입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과거 피의자가 데려온 개와 행인을 공격해 사망케 한 대형견이 같은 개라는 점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개 신원' 일치를 더 입증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송치 후 법정까지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남양주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약 3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사건 현장 인근 개농장 주인인 피의자 A씨가 지난해 6월 지인으로부터 해당 대형견을 입양했고, 이후 관리 소홀로 올해 초 목줄을 풀고 달아난 대형견이 결국 5월 행인을 공격해 사망케 한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습니다.

'두 개가 같은 개'라는 근거로 지난해 입양 당시 찍힌 대형견의 사진과 올해 사건 후 포획된 개의 외형을 분석한 전문기관의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분석 결과 귀 모양, 수염의 패턴과 간격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현장 검증 결과 해당 대형견이 A씨와 A씨가 운영하는 시설에 애착을 보인 점도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A씨가 지인에게 개를 넘겨받았으며 나중에 "개가 죽어서 태워버렸다고 해라"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대화 내용도 확보돼 정황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과실치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법원은 사건에 등장한 두 개가 같은 개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피의사실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개의 신원 파악에는 뚜렷한 기준이나 선례가 없고, 외향이 비슷하다고 똑같은 개로 단정 짓기는 성급해 구속 수사보다는 피의자에게 최대한 방어권을 보장하며 법정에서 다투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개가 유기견 생활을 상당 기간 한 부분에서 법리 적용을 고민했는데, 의외로 확실하다고 여겼던 개의 신원 일치 여부에 법원이 의문을 제기해 다소 당황스러운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남은 기간 수사를 통한 개의 신원 입증 보강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람은 지문이나 신분증, 유전자 등 법적으로 신원을 입증할 만한 요소가 있지만, 개에게는 식별칩 등 외에는 딱히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영장은 기각됐지만, 현재까지 수집한 증거로 과실치사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이라며 "불구속 상태로 송치돼 재판에서 쟁점을 다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의 신원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은 전례가 없는 쟁점들이 있어 법정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기견 생활을 한 개가 사망 사고를 냈을 때 이전 주인을 처벌할 수 있느냐도 그 중 하나입니다.

개가 주체가 된 현장검증, 행동 평가 등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며 참고할 전례가 없어서 법리 적용 등을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25분쯤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목 뒷부분을 물려 결국 숨졌습니다.

인근 개농장 주인 A씨는 이 대형견의 견주로 지목됐습니다.

초기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었지만, 대형견과 유사한 개가 B씨에게 입양된 기록이 발견되고 B씨가 A씨에게 개를 넘겼다고 실토하며 A씨는 견주로 특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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