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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채용 · 폭언' 김우남 마사회장 직무정지

측근 채용 지시를 거부한 직원에게 욕설과 막말을 해 '해임 건의' 결정을 받았던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의 직무가 오늘(30일) 정지됐습니다.

직무정지 사유에는 채용 비리와 피해자에 대한 보복 인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공기관 임원에게 채용 비위 등의 혐의가 있으면 소관 부처가 수사를 의뢰하고 임명권자에게 직무정지를 건의하게 돼 있는데, 이 절차에 따라 대통령 명의로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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