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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내는 데 시간 · 돈 들다 보니…'베끼기' 악용

<앵커>

베낀 제품을 들여온 사람이 오히려 큰소리칠 수 있는 것은 시장에 먼저 나온 제품 대부분이 '디자인 특허'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업체들이 제품마다 일일이 돈과 시간을 들여 특허를 내지는 못하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B 사 홈페이지에는 개성 있는 모양의 양초 제품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내 소품업체 C 사 제품을 베껴 중국에서 만든 것입니다.

C 사 대표는 피해 사실을 최근 알게 됐는데, C 사의 주요 제품 중에서도 디자인 특허를 안 낸 제품이 베끼기 대상이 됐다고 했습니다.

[C 사/피해 업체 : (제품 하나 특허 내는 데) 50만 원 정도 들고 기간은 1년. 출시하면서 같이 하면 1년 뒤에 등록이 되는 거예요. 다 하기는 너무 어려워서 도자기 제품은 안 하고 있고요.]

악질적인 베끼기 사례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특허권이 없는 제품을 골라 중국 공장에 카피를 의뢰하는 방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성원/변리사 : (한 번은) 차량용 스마트폰 거치대, 우리나라 중소기업 업체가 꽤 우수한 디자인을 가지고 만들고 있었는데, 그게 잘 팔리니까 (국내 도매업체들이) 중국에다가 '이거 똑같이 좀 만들어줘 빨리' 해서 중국에서 수입해와서 뿌려지는 거죠.]

디자인 특허가 없더라도 카피 제품을 유통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나긴 소송을 감당하는 업체는 많지 않습니다.

'시들지 않는 꽃' 작품으로 이름이 알려진 나난강 작가는 중국산 카피 제품을 유통한 업체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카피품 역수입문제

판례를 만들어야 이런 불법 행위를 엄단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입니다.

[나난강/작가 : 바쁜 와중에 (소송하는 게) 엄청난 스트레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경험이 없는 작가들은 이렇게 싸울 수 있는 힘조차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서는 카피 제품을 유통하게 둔 플랫폼업체에 책임을 묻는 식으로 피해를 줄이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유사한 판결이 나오고 있는 만큼 플랫폼업체에 적극 문제 제기하는 것도 영세 업체에게는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전민규) 

▶ 베낀 디자인 항의하니…"소송하겠다"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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