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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손해배상비율 최대 80%…투자자 '반발'

<앵커>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판매사 중 한 곳인 대신증권에게 투자자들 손해액의 80%까지 배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증권사의 부정거래 행위가 인정되면서 책임을 크게 물었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초 A 씨는 초고위험 펀드인데도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한 대신증권 영업점 직원 말을 믿고 라임펀드에 가입했다가 투자금 1억 5천만 원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대신증권에 대해 A 씨 손해액의 80%를 배상하고 다른 피해자들도 같은 기준에 따르라고 권고했습니다.

사모펀드의 불완전 판매 사례에 대해서는 사상 최고 비율로, 50~60% 수준이었던 KB증권이나 우리, 신한, 하나은행 등보다도 높습니다. 

대신증권 장 모 센터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금지' 위반이 법원에서 확정된 영향이 컸습니다.

[김재경/금융감독원 분쟁조정 3국장 : 거짓 설명 자료 등을 활용해서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부정거래가 장기간 지속됐고요. 영업점에서 부정거래에 대한 통제가 부실해서 본점 책임도 적지 않다고 보고….]

투자자들은 법원이 사기적 부정거래를 인정한 만큼 투자금을 100% 돌려받는 거래취소 결정이 나와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구집/대신증권 라임펀드 피해자 대표 : 법원 판결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엉터리 판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결국은 소송으로 가지 않을까.]

대신증권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다음 달 이사회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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