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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행' 前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징역 6년 확정

'미성년 성폭행' 前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징역 6년 확정
미성년자인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오늘(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왕 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청소년 수강생 A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청소년 수강생 B 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하며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 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왕 씨에게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죄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왕 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로 성관계했으며 B 양의 경우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있어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왕 씨가 피해자들을 항거하지 못 하게 할 정도로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았다며 청소년성보호법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등을 적용,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다"며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심은 왕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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