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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내년 상반기부터 '휴대전화'만으로 신분 확인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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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 휴대전화만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28일 행정안전부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 신분의 진위를 확인해주는 기능이 탑재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실물 증을 항상 소지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고자 제안됐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라 휴대전화의 보안성이 크게 향상되면서, 모바일을 이용한 편리한 신분 확인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모바일 신분증'과는 달리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서비스 등록만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민한 정보들이 담긴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휴대전화에 따로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분실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염려가 없습니다.

'정부24'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신분확인번호(QR코드)를 받아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스캔하고, 진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면 됩니다.

민원서류 접수나 자격증서 발급, 편의점이나 식당 등 일상생활 속 성년자 여부 확인, 항공기·선박 탑승 시 등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법령에서 실물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실물 증 확인을 통해서만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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