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취업 잔소리에 친부 잔혹 살해… 30대 아들 '징역 15년'

[Pick] 취업 잔소리에 친부 잔혹 살해… 30대 아들 '징역 15년'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평소 취업 문제로 잔소리를 하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31살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울산 동구의 자택에서 흉기로 아버지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취업 문제로 아버지와 다툼이 잦았던 A 씨는 사건 당일에도 욕설과 핀잔을 듣자 화가 나 아버지가 아끼던 물건을 숨겼습니다.

이에 아버지가 다시 화를 내고 때릴 듯 위협하자, A 씨는 술을 마시고 범행한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용돈과 보금자리 베푼 '은인' 살해…노숙인 징역 18년 확정 (사진=연합뉴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망상장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전체 지능이 IQ 64로 '경도 지적장애' 수준으로 측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정신감정에서 지능 수준보다 사회 적응 능력이 더 좋은 편으로 나타났고, 망상 등 비현실적인 사고 내용은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범행 직전 보낸 문자에 오탈자가 없고 문맥이 자연스러운 점, 스스로 경찰에 범행을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을 낳고 길러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범행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하기 어려운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라면서도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경찰에 자수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의 유족인 어머니와 형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