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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실생활 도움 주는 '세법 개정안' A to Z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27일)도 김혜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세법 개정안이 나왔어요. 세법 개정안이 너무 내용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일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어제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는데요, 세금을 절약할 수 있거나 혜택이 확대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것만 추려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부금 세액 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합니다. 지금은 기부금의 15%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고요. 1천만 원을 넘으면 세액공제율이 30%로 올라가죠.

정부는 이 기부금 공제율을 올해 말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1천만 원 이하는 20%까지, 1천만 원 초과분은 35%까지 인상됩니다.

만약에 2천만 원을 기부하면 1천만 원까지는 20%로 계산해서 200만 원,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해선 35% 공제를 해서 3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체 혜택 550만 원이 되는 거죠.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심각해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김 기자,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이 하나 더 있다고요.

<기자>

'착한 임대인 제도'라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임대인이 영업이 어려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경우가 있었죠.

이때 이 인하액의 70%를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소상공인이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했다면, 임대인은 임대료를 인하해줘도 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올해 1월 1일 이후에 폐업한 상황에서 임대료를 깎아주는 경우에도 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또 상가 건물을 작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도 있었는데요, 이것도 올해 6월 30일까지로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적용을 해왔는데, 그걸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개업한 자영업자까지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여기에다가 올해 연말까지였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됐습니다.

<앵커>

근로장학금 지급 기준도 올라간다면서요?

<기자>

맞습니다. 물가가 올라간 만큼 정부가 주는 혜택도 소득 기준이 함께 올라가야겠죠. 근로장려금이라는 건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이런 가구에 지원금을 주는 정책입니다.

매년 두 차례 신청이 가능한데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그동안에는 1인 가구는 연 2천만 원, 또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이었고요. 맞벌이 가구는 3천600만 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에서 각각 200만 원씩 더 올라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천800만 원을 버는 맞벌이 가정은 이제는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소득이 늘수록 지원액이 감소하는 구간, 이걸 '점감구간'이라 부르는데요, 여기에 속하는 가구가 받는 근로장려금 액수도 인상됩니다.

1년에 총소득이 1천780만 원인 1인 가구는 올해에 3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요, 내년에는 5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세금 체납하면 가상화폐로 강제 징수하는 규정이 이제 딱 생겼네요.

<기자>

그동안에는 체납자들의 가상화폐를 압류를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상화폐를 채권으로 판단해서 이걸 압류한 뒤에 매각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이용해 왔었는데요, 그래서 가상화폐가 개인의 PC나 USB의 '전자지갑' 등에 보관돼 있을 때에는 압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과세당국이 세금 체납자와 거래소에게 가상화폐를 이전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체납자와 거래소가 협조할 의무까지 생겨났습니다.

만약에 과세 당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당국이 수색을 통해서 강제로 압류하고, 거래소에서 곧바로 매각해서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ISA로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사실 이건 2023년부터 시행이라서 나중에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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