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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여야 법사위원장 배분, 부족한 합의"

박주민 "여야 법사위원장 배분, 부족한 합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주 국회 법사위원장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나눠 맡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지금까지의 법사위 모습을 바꾸는데 부족한 합의였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오늘(26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사위가 독점적으로 체계자구 심사기능을 행사해 왔다. 마치 상원처럼 군림한다"며 "법사위 기능에 대해 손을 대는 것을 전제로 해야만 법사위원장을 넘겨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지금 합의안은 법사위 기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면적으로 고치는 것도 아니면서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는 것"이라며 "이후에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입법이 오히려 발목 잡히게 된 것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특히 법사위 기능인 체계자구 심사기능에 대해 "잘못된 법안을 거르는 기능"을 하지만 "광범위하게 오용되면서 꼭 필요한 법을 (발목) 잡기도 하는 형식으로 사용돼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상임위가 이 기능을 분배받아 하는 방식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법사위가 이 기능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합의 사안인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인 것에 대해선 "그렇다 하더라도 60일 넘어서 심사할 수도 있다"며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3일, 1년 2개월 만에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합의했습니다.

상임위원장 자리는 의석수를 반영해 배분하고 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직은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후반기에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대신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에 국한하고, 본회의에 부의되기 전까지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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