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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8% 지원금 25만 원…"1인 · 맞벌이 가구 추가"

<앵커>

5번째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이 담긴 추경안이 오늘(24일) 새벽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1년 넘게 줄다리기하던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도 매듭지었습니다.

유수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새벽 여야는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고소득자 12%를 뺀 전 국민의 88%에 1인당 25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당초 정부안은 국민의 80%에 주는 거였는데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등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 8%를 추가한 겁니다.

[김성원/국회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 :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을 함으로써 총 87.8%의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것 입니다.]

여야는 또 소상공인에 돌아가는 희망회복자금을 기존 최대 90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결국, 전 국민 지원이나 순증 없는 추경에선 한 발짝 물러난 셈인데, 이에 따라 33조 원 규모였던 2차 추경안은 1조 9천억 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약 1년 2개월간 평행선을 달렸던 여야의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도 매듭을 지었습니다.

[윤호중/민주당 원내대표 :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여야의 의석수를 반영해 11대 7로 한다.]

민주당이 전반기에 법사위원장을 맡고 국민의힘이 후반기에 맡되 상임위원장 배분은 의석수를 반영하기로 한 겁니다.

다만 법사위 기능을 체계 자구 심사에 국한하고 본회의에 부의 되기까지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이 같은 합의안을 다음 달 25일 본회를 열어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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