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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요금 '50원 인상'…뒤에서 웃는 업체들이 있다?

<앵커>

우편 물량이 감소해 적자가 늘었다며 우정사업본부가 9월부터 우편 요금을 50원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우편물이 대부분 모바일 전자문서로 전송되기 때문인데요, 대신 이런 전자문서를 전송하는 플랫폼업체들은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과거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전달받았던 공공기관의 각종 안내문과 고지서들.

요즘은 모바일을 통해 전자문서로 받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명시한 전자문서법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카카오페이와 네이버 등 9개사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했습니다.

정부 부처 4곳, 공공기관 32곳 등이 전자문서 1건당 88원에서 최대 220원까지 수수료로 지급하면서 지난 한 해만 무려 4천300만 건을 전송했습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 카카오의 점유율이 71%, KT가 26% 정도로 사실상 두 대기업이 양분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편리성과 종이 사용 감소 등 친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모바일 전자 고지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이로 인한 우편 수요 감소로 우편 요금은 인상되는데 독점에 가까운 특정 플랫폼에 예산에서 나오는 거액 수수료가 몰리고 있습니다.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 : (전자문서사업이) 대기업 독과점 형태로 가면서 우편 요금 인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정부가 제도 재설계를 통해 독과점 구조가 아닌 국민 중심의 사업으로 (다시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는 플랫폼 기업에 주는 수수료의 책정 기준이나 카카오에 대한 지급액 규모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민간 시장 영역이라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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