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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댓글 조작 공모' 징역 2년 확정…곧 재수감

<앵커>

인터넷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습니다. 도지사직을 잃게 된 김경수 지사는 남은 형기를 채우기 위해 조만간 다시 수감될 예정입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허익범 특별검사는 2018년 8월, 지난 대선 과정 등에서 포털 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하고, 댓글 조작을 주도한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3년 만에 대법원은 어제(21일)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지사가 드루킹 측과 공모했다고 판단한 게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쟁점이 됐던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시연회 참석 여부와 관련해 2심과 마찬가지로 드루킹 측과 식사를 하느라 킹크랩 시연을 보지 못했다는 김 지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시한 2심 판결에는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허익범/특별검사 :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하여 인터넷 여론조작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이며….]

김 지사는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에 돌아온다는 말로 자신의 결백을 끝까지 강조했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 :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하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그렇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김 지사는 즉각 지사직을 상실했고, 2년의 형 집행이 끝난 뒤에도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김 지사의 주거지 관할인 창원지검에 형집행 촉탁 공문을 보내 조만간 김 지사는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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