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임대차보호법 1년…갱신율 올랐지만 전셋값 '급등'

<앵커>

임차인이 원하면 한 차례 2년 더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료도 5% 넘게 올리지 못하게 한 임대차법이 곧 시행 1년을 맞습니다. 정부는 이 법 덕분에 임차인 주거가 안정됐다고 자평했는데 아전인수식 자화자찬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전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임대차 법 시행 1년, 정부가 서울 아파트 100곳을 따져봤더니 임대차 계약 갱신율이 57.2%에서 77.7%로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은 평균 3.5년에서 5년으로 늘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임차인 주거 안정성이 그만큼 크게 제고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대해 계약 연장에 성공한 세입자 입장만 부각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긍정적 혜택을 본 임차인도 있지만, 전세를 구하는 많은 수요자들이 매물 잠김 탓에 집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법 시행 전 1년간 5% 오르는데 그친 반면, 시행 후 1년 동안 무려 11%나 올랐습니다.

서울 전셋값 오름세는 107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세를 반 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들이 늘었고, 임대차법을 피해 집주인이 들어오겠다고 해 임차인이 전세 난민이 되는 경우도 속출했습니다.

[A 씨/전세 세입자 : 10월에 만기인데 7월 9일에 집주인한테 (나가라는) 문자가 왔었어요. 갑자기 이사를 준비해야 되고, 매물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잘 보기 힘들거든요.]

5% 안쪽으로 오른 기존 전셋집과 5% 규제를 받지 않는 신규 전셋집 사이 보증금 차액이 수억 원에 달하는 이중 가격 현상도 심화했습니다.

[송인호/KDI 경제전략연구부장 : 결국에는 2년 혹은 4년 후에 시장가격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의 실질적인 규제가 시장 안에서 잘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재건축 단지에 대한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를 없애기로 하자, 일부 단지에서는 1주일 만에 전세 매물이 풀리고 가격도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가 의도와 다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방증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일부 임차인뿐만 아니라 전체 수요층 입장에서 전셋값 안정과 매물 확대를 이끌어낼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편집 : 이홍명)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