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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공모' 김경수, 징역 2년 확정…곧 재수감

<앵커>

날도 덥고 코로나 확진자도 많았던 오늘(21일), 8시 뉴스는 김경수 지사 판결 소식부터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함께 댓글을 이용해서 여론을 조작했다는 원심 판단이 그대로 인정된 겁니다. 도지사직을 잃게 된 김경수 지사는 남은 형기를 채우기 위해서 조만간 다시 수감될 예정입니다.

첫 소식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허익범 특별검사는 2018년 8월, 지난 대선 과정 등에서 포털 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하고 댓글 조작을 주도한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3년 만에 대법원은 오늘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지사가 드루킹 측과 공모했다고 판단한 게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시한 것도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허익범/특별검사 :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하여 인터넷 여론조작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이며….]

김 지사는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에 돌아온다는 말로 자신의 결백을 끝까지 강조했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 :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하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그렇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김경수 징역 2년

김 지사는 즉각 지사직을 상실했고 2년의 형 집행이 끝난 뒤에도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검찰은 김 지사의 주거지 관할인 창원지검에 형 집행 촉탁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 지사가 수감되기까진 며칠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석이 된 경남지사 직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10월 첫 주 수요일에 보궐선거를 치를 수는 있지만, 내년 6월 예정된 지방선거까지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아서 권한대행 체제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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