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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사기'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1심 징역 25년 선고

<앵커>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자산운용 김재현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대표 이외에도, 옵티머스 자산운용 운영자 전원에게도 무거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옵티머스 자산운용 김재현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751억 7천5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 씨와 이사 윤석호 씨에게는 각각 징역 8년이 선고됐고 징역형 외에도 이 씨는 벌금 3억 원과 추징금 51억 7천500만 원, 윤 씨는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안정성이 높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유치한 1조 3천억여 원의 투자금을 부실 채권 인수 및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김 대표 등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 사건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기본적인 신의성실의 의무와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 사기와 자본시장 교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5천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안전상품으로 믿고 투자했던 여러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으며 사모펀드 시장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이 펀드가 잘못 운용되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 문서 위조도 서슴지 않았고 증거 인멸 전략을 의논하는 등 조사에 혼란을 준 점도 질타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기소된 펀드 사기 금액 가운데 일부는 충분히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걸로 보고 일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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