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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박영수 특검 유권해석 불응…"수사 중이라 부적절"

법무부, 박영수 특검 유권해석 불응…"수사 중이라 부적절"
특별검사가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박영수 전 특검의 주장에 법무부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법무부가 유권해석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9일) 기자단에 "구체적인 수사 관련 사항에 대해 법무부가 유권해석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입장문을 보냈습니다.

법무부는 든 근거 규정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제8항입니다.

이 조항은 법령해석을 의뢰받은 사안이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이거나 이미 행해진 행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는 민원인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모(수감 중) 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와 대게·과메기를 받은 의혹이 제기돼 최근 사퇴했습니다.

김 씨를 수사 중인 경찰은 박 전 특검이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권익위는 "해당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박 전 특검은 "정부조직법 등에 따르면 벌칙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은 법무부 권한으로, 권익위에는 법령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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