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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하루 만에 '4단계'…"숙박 위약금 없이 취소돼"

<앵커>

처음으로 비수도권 전체에도 사적 모임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된 가운데 상황에 따라 더 강력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강릉이 오늘(19일)부터 거리두기를 4단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러면 당장 예정했던 휴가나 모임을 어떻게 해야 하나 싶으실 텐데, 정준호 기자가 비수도권에 적용되는 사적 모임 제한조치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비수도권의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

우선 한집에 사는 가족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직계가족이 모일 때도 인원 제한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임종을 지킬 때에도 예외가 적용됩니다.

결혼을 앞두고 하는 상견례, 양가 합해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돌잔치는 조금 더 많은 사람이 함께할 수 있는데 최대 16명까지 참석 가능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허용 인원을 채운 모임에 함께 해도 무방하지만, 부산과 광주, 대전, 세종, 제주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름휴가를 앞두고 숙박시설을 예약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원이 제한돼 숙박이 어려워졌다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강릉의 경우 거리두기 2단계였다가 그제부터 3단계가 적용됐고, 오늘부터는 4단계로 격상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 4명이 강릉의 펜션을 예약해둔 경우라면 오늘부터 예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지자체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를 조정하거나 방역수칙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휴가지의 코로나19 상황과 방역수칙을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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